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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만기 때 100% 돌려줍니다?"…상조상품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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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만기 후 최대 10년 경과해야 100% 환급해주는 경우도 있어…공정위, 유사수신 여부 검토 후 수사 의뢰]

"만기 시 100% 돌려줍니다"

상조상품을 홍보할 때 흔히 볼 수 있는 문구다. 의무 납입 기간만 끝나면 100% 환급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읽힌다. 실상은 달랐다. 만기 이후 최대 10년이 지나야 100% 환급이 가능한 상품도 있었다. 전형적인 불완전 판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상품의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만기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100%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상조상품은 19개 업체의 59개다. 조사 대상은 선수금 100억원 이상인 50개 업체다. 나름 규모가 있는 상조업체들로만 추려 조사했다.

상당수 상조상품은 만기 후 최소 1년에서 최대 10년이 지나야 100% 환급을 해줬다. 상조업계 1위 업체인 프리드라이프의 '프리드396플러스A'와 '프리드498플러스'는 만기 후 10년이 지나야 100%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상품에 가입하는 상당수 소비자들이 만기 시 100% 돌려준다는 이유로 상품에 가입한다"며 "만기 직후부터 납입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지어 일부 상품은 만기를 390개월(32년 6개월)까지 설정했다. 추가 기간까지 고려하면 100%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올해 1월부터 상조업체의 자본금 기준이 상향조정되면서 소비자의 해약 신청을 억제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최근 상조상품에서 유행처럼 번지는 결합상품도 그늘이 있었다. 상조업체들은 만기 후 계약을 해제하면 상조 납입금 100%와 가전제품 가액에 해당하는 만기 축하금까지 준다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가전제품 납입금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상조회사가 만기 전에 폐업하면 상조 납입금의 절반밖에 보상 받지 못한다. 남은 가전제품 가액에 대한 추심까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만기 후 환급받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소비자가 늘수록 상조회사는 소비자에게 받은 납입금보다 더 큰 금액을 환급해줘야 하기 때문에 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다. 지난해 폐업한 에이스라이프가 대표적인 사례다.

공정위는 다음달 중으로 상조업체의 재정건전성 지표와 관련한 용역을 발주한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법령개정과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과도한 만기환급금 약정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해 수사를 의뢰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규 소비자들은 해약환급금 관련 내용을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만기 후 계약을 해제해 환급받을 목적으로 가전제품 등과 결합된 상조상품에 가입할 때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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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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