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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송송 커플’ 이혼 성립 “위자료·재산분할 없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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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송혜교(37)·송중기(34) 부부의 이혼 조정이 성립된 가운데, 송혜교씨 측이 관련 입장을 밝혔다.

송혜교씨의 소속사 UAA는 공식입장을 내고 “오늘 송혜교씨의 이혼이 성립됐다”며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부장판사 장진영)은 이날 오전 비공개로 두 사람의 이혼 조정 기일을 열고, 조정을 성립했다. 조정 당사자들 뜻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나, 이미 양측이 합의해 이날 조정에는 5분도 채 걸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6일 송중기씨 측은 송혜교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송혜교씨와 송중기씨는 과거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인연을 맺었다. 이후 현실에서도 연인 사이가 됐다. 2차례 불거진 열애설을 부인하던 두 사람은 2017년 7월 열애와 결혼 계획을 동시에 알렸다. 그해 10월31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결혼식을 올렸던 이들은 결혼 1년 8개월만에 파경을 맞게 됐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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