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요원은 총 90명이다.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가 대상이다. 선발된 감시요원은 9월부터 모니터링을 개시한다. 거래 현장에서 발견되는 법 위반 의심행위를 공정위에 제보하면 된다. 채택된 제보에는 소정 사례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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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요원은 일반소비자를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 사업자의 소비자관련법 위반행위를 현장에서 상시 감시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소비자법 위반요소의 조기적발 및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등 소비자피해를 방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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