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즈음에는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 자금난에 시달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공정위는 본부와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 업체가 쉽게 신고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방식과 달리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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