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우선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 발생할 경우 남은음식물을 모든 돼지농장으로 이동을 제한하는 명령(이동제한명령) 조치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과 발생농장으로부터 500m내 농장의 경우 즉시 살처분하도록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야생멧돼지에서 발생 시 야생멧돼지 방역대내 농장 예찰, 소독 및 통제초소 설치, 위험농장 예방적살처분 등 조치사항도 마련했다.
아울러 도축장에서 발생 시 도축장 폐쇄 및 소독조치, 계류 중인 가축 살처분 및 보관중인 지육 폐기, 출하농장 추적·검사 등 조치 사항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방지와 유입돼도 조기 차단될 수 있도록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업무 추진 과정에서 보완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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