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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박재희 칼럼> 누구를 위한 강사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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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희 노무사] 다음달 1일 '강사법'이라 명명된 개정 고등교육법이 시행된다. 대학서 강의하는 시간강사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하고 재임용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최소 3년은 보장하도록 하는 등 기존 강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각 대학에선 강사법 시행을 목전에 두고 법률에 어긋나지 않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법률의 취지에 충실한 절차와 방법을 택한 대학이 있는 반면, 다소 편법적인 운영을 하는 곳도 있다. 제도의 미비로 인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필자는 올바른 강사법 안착을 위해 본 지면을 통해 강사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대표적인 문제점 몇 가지를 알리고자 한다.

강사법에선 강사를 공개채용하되 5일 이상 채용공고를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우선 이 공고 기간이 짧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전국 수백개 대학서 각자 채용공고를 내므로 지원자가 이를 즉시 파악하기 어렵고 제출서류나 작성방법도 제각각이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일부 대학의 채용공고에는 공개채용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가는 내용도 있다. 자기 대학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공고를 내거나, 직접 방문이나 우편접수만 가능하다고 명시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채용공고는 5일간 게시하지만 서류 접수는 이틀만 받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공개채용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강사법에 따르면 강사는 한 대학서 최대 6학점까지 강의를 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개정 이전에 강의시수에 특별한 제한이 없었던 것과 비교하면, 일부 강사들의 강의료가 줄어드는 셈이다. 한 강사가 여러 대학서 강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자신이 지원한 과목의 강의시간이 언제인지 알 수 없는 상태서 지원하므로, 아주 가까운 거리의 대학이 아닌 이상 같은 날 강의가 있으면 한 곳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밖에 방학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안은 대폭 축소돼 방학 중 2주 동안의 임금만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강사들의 당초 기대와 달리 4대 보험 중 건강보험에는 가입이 안 된다.

이쯤 되면 소위 강사법이란 것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이것저것 따져보면 강사 처우에 크게 개선된 점은 없다.

그렇다고 해서 대학이 이득을 얻은 것도 아니다. 공채 절차 자체가 대학행정에 부담을 준다. 특히 채용 내정된 강사가 임용을 포기하면 공채 절차를 반복해야 하며, 그러다 보면 개강에 임박해서야 강사가 확정되는 일도 발생할 것이다. 강사에게 충분한 강의 준비시간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서 개강을 하게 되면 내실 있는 강의가 되기 어렵다.

채용공고 검색 시간을 줄여주려면 정부 차원서 강사 채용을 위한 통합 홈페이지를 만들어 대학이 일괄적으로 게시하도록 하거나 각 대학의 채용공고를 수집해 게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학위증이나 경력증명서는 면접 시에 지참하도록 하면 채용 시마다 서류를 준비하는 노력과 비용을 절감시켜줄 수 있다.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미비하다면 우편 접수까지는 허용하더라도 직접 방문 접수만 가능하게 하는 것은 제한해야 한다.

그밖에 많은 개선점과 개선 아이디어가 있을 것이다. 시행일 이후 다시 한 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아야 한다. 법률 개정 절차서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다. 시행착오와 미비점을 비난하거나 방관하기보다는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아무쪼록 강사법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냉소가 잦아들 수 있는 개선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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