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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송송 커플’ 이혼 조정 성립…2년 만에 남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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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송혜교(37)·송중기(34) 부부가 결혼 2년여만에 남이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비공개로 두 사람의 이혼 조정 기일을 열고 조정을 성립했다. 이날 절차는 양측이 미리 합의함에 따라 5분도 걸리지 않았다.

두 사람은 별도의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 없이 이혼 조정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혜교씨의 소속사 UAA는 공식입장을 내고 “오늘 송혜교씨의 이혼이 성립됐다”며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송중기씨의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 역시 “오늘 이혼 조정이 성립된 것이 맞다”며 “송중기는 영화 촬영에 집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들은 이혼 조정 신청을 한 지 한달도 지나지 않아 법적 절차를 마무리했다. 지난달 26일 송중기씨 측은 송혜교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조정 신청 당시 송중기씨 측은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면서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송혜교씨 측도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절차를 밟고 있다”며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했다.

‘송송 커플’로 알려진 송중기씨와 송혜교씨는 과거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인연을 맺어 현실에서도 연인 사이가 됐다. 두차례 불거진 열애설을 부인하던 이들은 2017년 7월 교제 사실과 결혼 계획을 동시에 알렸다. 그해 10월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결혼식을 올렸던 이들은 결혼 1년 9개월여만에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게 됐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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