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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강병원, 창업·벤처기업 대다수인 다수공급자계약(MAS) 시장에 공제조합 설립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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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은평을)은 22일 창업·벤처기업,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다수공급자계약(MAS) 시장에 공제조합 설립을 허용하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자신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료:강병원 의원 블로그]


강 의원은 “MAS 시장에서 조달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적합한 보증·자금 대여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공제조합 설립 등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조달기업의 상호협동과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조달기업이 조달청장의 인가를 받아 각종 자금대여와 보증 등의 사업을 하는 '조달기업공제조합' 설립 내용을 담았다.

공제사업을 위한 공제규정, 기본재산의 조성 등을 신설해 조달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한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자금, 투자, 계약 의무 이행에 필요한 이행 보증 등이 가능하게 한다. 조달기업이 MAS 계약시 부담하는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현재 공공조달분야에서 MAS는 조달청이 단가계약 체결 후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 중 가장 많은 수요기관 및 조달업체가 이용하는 주요 계약방식이다.

MAS 시장은 2018년 기준 거래금액 9조1000억원, 기관 및 계약업체 수는 각각 2만4389개, 7605개, 계약품목(상품) 수는 약 47만개에 달한다. 연평균 약 11%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다.

MAS 시장에서 계약업체 98%는 중소기업이다. 전체 거래금액 82%(7조4000억원)을 납품하는 등 소기업·소상공인, 창업·벤처기업 등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MAS 시장규모와 중요성이 점차 증가함에도 조달기업이 부담하는 계약거래비용(보증수수료, 대출 이자 등)을 덜어줄 수 있는 자금지원 방안이 미비했다. 영세하고 담보능력이 부족한 기업은 생산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는게 강 의원 설명이다.

강 의원은 “조달시장에서 창업·벤처 기업은 우수한 기술력과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도 자본규모 및 신용등급이 낮아 보증한도는 적은 반면 보증기관에 부담하는 수수료가 연평균 약 44억원에 달해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중소기업 및 혁신·벤처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 환경 조성을 위한 민생경제 법안”이라면서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더욱 쉽게 진입하고, 이들 기업 제품의 구매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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