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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검찰, '딸 채용 청탁 의혹' 김성태 의원 불구속 기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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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지방선거 '금품수수 의혹'…권성동·염동열 의원 무혐의 처분

아시아투데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송의주 기자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KT에 자신의 딸을 부정채용 시킨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김 의원이 자신의 딸을 입사시키기 위해 채용 과정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은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소속됐던 김 의원이 당시 이 전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을 부정채용의 대가로 판단했다. 당시 KT가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막으려고 노력한 정황이 있었고, 김 의원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4월 KT 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2012년 특혜를 받아 정규직으로 전환됐는데,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딸이 KT에 입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아울러 검찰은 권성동·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과 정문헌 전 의원이 자유한국당 당직자인 노모씨와 공모해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2014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다는 사건과 관련해 권 의원 등이 정치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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