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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가전제품 결합 상조업체 폐업 사례 빈번", 공정위 상조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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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22일 발령했다.

이번 피해주의보는 최근 많은 상조회사에 만기 이후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만 100% 환급 가능한 상품을 출시·판매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일부 상품은 만기가 390개월에 이르는 등 사실상 100% 환급이 어려운 경우도 발생했다.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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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가전제품 등과 결합한 상조상품에 대한 주의도 촉구했다. 상조회사의 가전제품 납입금은 법적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해 상조회사가 만기 이전 폐업할 경우 상조 납입금의 절반 밖에 보상받지 못한다. 남은 가전제품 가액에 대한 추심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에는 상조회사 에이스라이프의 폐업으로 피해자 4만여명이 발생하기도 했다. 피해금액 규모는 약 114억원에 이른다.

공정위는 상조업계 구조조정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선제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다음달 중으로 재정건전성 지표 관련 용역 실시해 법 개정 및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로 했다. 과도한 만기환급금 약정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회사가 영업을 지속하지 못하고 폐업하게 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 된다”면서 “소비자는 만기 후 계약을 해제해 환급받을 목적으로 가전제품 등과 결합된 상조상품에 대한 가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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