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1 (화)

[경남소식] '가축을 시원하게'…도, 냉방장비 92곳 지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냉방장비 설치된 축사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여름철 폭염으로 가축 생산성이 떨어지는 등 피해를 막기 위해 가축 고온 스트레스 저감장비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올해 3억6천800만원(도비 7천400만원, 시·군비 1억1천만원, 자부담 1억8천400만원)을 확보해 개소당 평균 400만원 정도의 냉방장비 설치를 지원한다.

사업대상은 양돈·한육우·젖소 사육 농가다.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나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와 축종별 전업농 규모 이하 사육 농가에 우선 지원된다.

특히 올해는 지원 장비를 다양화해 제빙기뿐만 아니라 축사지붕 물뿌림 설비(스프링클러), 축사 냉풍기, 축사 안개분무설비, 쿨링팬, 쿨링패드, 습도조절 설비, 대형선풍기 등을 지원한다.

도는 이번 장비 지원으로 여름철 폭염기간에 가축 체온을 낮춰 번식장애, 사료 섭취량 감소, 체중 감소 등 생산성 저하요인을 차단함으로써 축산농가 피해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도, 여름방학 기간 56개 학교 석면해체공사장 점검

(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여름방학 기간 중 석면 해체공사를 계획하고 있는 도내 56개 학교에 대해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일제점검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학교 건물을 철거하거나 보수하는 공사장 중 법령에 따라 석면감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는 석면해체 면적 800㎡ 이상 28개 학교 공사장과 임의지정(석면해체 면적 800㎡ 미만) 28개 학교 등 총 56개 학교 공사장이 점검 대상이다.

각 시·군은 학사일정과 공사장별 공사기간을 고려해 자체 점검계획을 세워 직접 점검하고 일부는 도와 합동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 사항은 석면공사장 석면감리인 지정 여부, 감리인 자격요건 충족 및 적정한 감리활동 여부, 석면 비산측정·석면폐기물 관리실태 등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도는 점검결과 감리인 미지정, 부실감리, 석면 해체·제거작업 기준 미준수 등 주요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