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캡처]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지 179일 만에 석방돼 경기 성남시 시흥동 자택으로 돌아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5시 4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을 직권으로 결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앞서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변호인단과 접견해 보석 수용 여부를 논의한 후 보석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증금 3억원과 자택 주거지 제한, 사건 관련자와의 접촉 제한 조건으로 석방된 양 전 대법원장은 구치소를 나서면서 "지금 한창 재판이 진행 중이니 신병관계가 어떻게 됐든 달라질 건 아무 것도 없다. 앞으로 성실하게 재판에 응할 것"이라며 "재판 진행중이니 더이상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거 같다"고 답한 뒤 차량에 탑승했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이 보석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하는 한편 양 전 원장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