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4 (금)

휴가철 신용카드 해외 이용 시 ATM기 조심…부정사용 '주의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포츠서울

제공|금융감독원



[스포츠서울 김혜리 기자] 휴가철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쓰는 고객은 ATM기를 통한 카드 위·변조, 도난에 주의해야 한다. 카드 분실·도난을 알게 되는 즉시 사용 정지를 신청하고, 현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해외 여행수요 증가와 신용카드 사용 보편화 등으로 휴가철 급증하는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유형별 사례를 소개하고 피해방지를 위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신용카드 해외 부정 사용과 관련해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총 549건이었다.

가장 많이 발생한 피해 유형은 ▲신용카드 위·변조(178건, 31%) ▲분실·도난(128건, 23%) ▲숙박·교통비 부당결제(78건, 14%) ▲해외 사용 수수료 과다 청구(63건, 11%)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상 도난 및 분실 경위가 불확실하거나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현금서비스 등 비밀번호 입력 거래나 IC칩 승인거래, 강매 주장 등은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보상 여부의 심사·결정 권한은 해외 카드사에 있으며 국내 카드사는 이의 신청 접수만 대행하고 현지 가맹점에 대한 조사 권한도 없어 적극적인 피해구제 노력에 한계가 있는 만큼 예방이 최선의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피해를 막으려면 여행 전에는 신용카드 사용 한도를 필요한 범위 내로 조정하고, 결제 알림 문자 서비스를 등록하고, 분실에 대비해 카드사 고객센터 연락처를 숙지해야 한다.

또 해외여행 중 신용카드 위변조를 예방하려면 한적한 장소에 설치된 ATM기 이용을 자제하고,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해 결제할 때는 자판을 가리고 입력하는 등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약 신용카드를 분실하면 즉시 카드사에 사용정지를 신청하고 부정 사용 피해가 발생하면 현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야 한다. 귀국 후 카드사에 관련 증빙자료를 모두 첨부해 서면으로 보상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신용카드 해외 부정 사용을 사전에 예방하려면 해외사용 일시 정지나 국내에 있을땐 해외 거래 승인이 거부되는 ‘해외출입국정보 활용동의 서비스’를 카드사에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
김혜리기자 kooill91@sportsseoul.com

[기사제보 news@sportsseoul.com]
Copyright ⓒ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