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주택채권 유통금리 하락추세 반영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 등기, 건축 허가 등을 신청하는 자가 의무 매입하는 채권(첨가소화채권)으로 국민주택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쓰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발행금리 인하는 최근 국민주택채권 유통금리 하락추세 등을 감안한 조치다”며 “앞으로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가 적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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