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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인터뷰 조작 KNN에 지상파 최초 과징금 3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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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22일 전체회의 열고 과징금 결정

CBS노컷뉴스 최영주 기자

노컷뉴스

민영방송 KNN의 'KNN 뉴스아이' (사진=프로그램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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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변조해 취재원 인터뷰인 것처럼 방송한 부산경남지역 민영방송사 KNN에 지상파 최초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심위)는 2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논의한 결과, 인터뷰를 조작한 KNN 'KNN 뉴스아이' 2개 안건에 대해 지상파 방송사 최초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총 3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KNN 뉴스아이'는 △부산신항의 문제점을 지적한 2018년 11월 23일, 11월 28일, 12월 1일, 12월 2일 4건의 보도에서 기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변조해 익명의 취재원을 인터뷰한 것처럼 방송하고, △2019년 1월 7일에도 노년층 피부건조증에 대한 보도에서 기자의 음성을 변조해 피부건조증 환자와 인터뷰한 것처럼 방송했다.

방심위는 "전례 없는 인터뷰 조작보도로 중한 제재가 필요하나 지역 방송사로서 열악한 경영상황과 방송사 자체조사를 통해 관계자 징계 및 인터넷 서비스 중단 등 적극적 개선의지를 보인 점, 지상파 최초 과징금 부과라는 사실만으로도 무거운 제재로서의 상징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방송법시행령'에 따른 기준금액(3000만 원)에서 절반을 감경한 과징금 1500만원 을 각각 결정했다.

이밖에 음성 변조를 통한 인터뷰 조작으로 추정되는 16건의 보도에 대해서도 추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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