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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핵심소재·기술 관련 R&D 세액공제 확대”…당정 ‘세법개정안’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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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품목 국산화 연구 기업에 / 최장 3개월 특별연장근로 허용키로 / 홍남기 “세제지원으로 기업 투자 촉진” / 삼성, 러시아산 불화수소 샘플 테스트중

정부와 여당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핵심소재와 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 신성장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수출 규제 품목 국산화를 위한 R&D 등에 나선 기업에 대해서는 최장 3개월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 일본산 불화수소를 대체하기 위해 삼성전자가 러시아산 불화수소 샘플을 입수해 테스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일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세법개정안 당정협의’ 모두 발언을 통해 기업 투자 세제지원 방안 등을 밝히고 있다. 남정탁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세법개정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일본 수출 규제를 계기로 우리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완화하고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핵심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 신성장R&D 비용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부품·소재의 국산화를 위한 R&D에는 정부 지원도 중요하지만 기업 스스로 나설 동인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과감한 세제 지원이 그런 지렛대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세법개정안 논의를 통해 기업이 더 빨리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이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한 민간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일몰 연장, 가속상각 6개월 한시 확대)를 포함해 세제지원을 하기로 했다. 당정은 주세 개편, 가업상속 지원세제 실효성 제고,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상향,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 확대, 외국인 관광객 성형·숙박요금 부가가치세환급특례 연장 등도 추진키로 했다. 신성장기술·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20∼40%) 대상기술 및 이월기간 확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등 확대,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 등 이미 발표한 혁신성장 세제지원도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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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할 계획”이라며 “수출 규제 품목 국산화를 위한 R&D, 제3국 대체 조달 관련 테스트 등 관련 연구 및 연구 지원 필수 인력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당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삼성전자가 러시아산 불화수소 샘플을 입수해 테스트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측은 “어떤 기업의 제품을 테스트하고 있는지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안용성·이천종 기자, 이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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