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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울산경찰 피의사실 공표' 계속 수사…대검 심의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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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배포 후 피의사실 공표 입건

검찰수사심의위, 계속 수사 의견 결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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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울산=뉴시스】유재형 이혜원 기자 = 수사 보도자료를 배포한 울산 지역 경찰관에 대해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계속 수사하는 게 맞다는 결론이 나왔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창수 전 대법관)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울산지검의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 피의사실 공표 혐의 수사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심의 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곧 울산지검에 통보했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심의위는 심의 결과 공개 여부나 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울산경찰청은 지난 1월 허위 약사면허증으로 약을 제조한 남성을 구속한 뒤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후 울산지검은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 대장과 팀장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은 지난달 법무부와 대검 기획조정부에 검·경 협의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며 검찰 수사에 반발했다.

경찰청 공보규칙, 판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등에 따라 알권리 보장이나 유사 범죄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소 전이라도 보도자료를 배포해왔다는 주장이다.

이후 경찰 측 변호인은 수사 계속 여부를 논의해달라며 검찰시민위원회 소집을 요청했고, 부산고검 산하 부의심의위원회는 지난 2일 대검 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이날 심의위 결과에 따라 울산지검은 수사를 계속 진행할 전망이다. 심의 결과는 의견서 형태로 담당 검사에게 전달되며, 심의위 의견을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만 예규상 존중해야 한다.

you00@newsis.com,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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