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9 (화)

하지도 않은 초과근무를?..."1천만원 수당" 내부 고발

댓글 5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A경감 "부당한 수령 없다" 반박



[앵커]

한 경찰공무원이 1년 6개월 동안 1000만 원 넘는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챙겨왔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당시 CCTV와 근무기록표를 입수해서 확인해봤는데 실제 퇴근한 시간 따로 또 기록된 시간 따로였습니다. 경찰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30일 경기 포천의 한 파출소입니다.

소장인 A 경감이 오후 4시 56분에 퇴근합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5시간 30분쯤 지나 B 순경이 초과근무를 시스템에 대신 입력합니다.

지난 7월 1일 오후 6시 8분, 이날도 A 경감은 퇴근했는데 4시간쯤 뒤 B 순경이 대신 근무를 기록합니다.

화면 속 A 경감은 최근 경기북부경찰청의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도 않은 초과근무를 신청해 1년 6개월 동안 1000만 원으로 추정되는 수당을 챙겨왔다는 의혹이 경찰 내부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JTBC 취재진이 최근 두달치 CCTV와 '초과근무 확인 대장'을 비교해본 결과 퇴근 시간과 초과근무로 기록된 시간이 다른 날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이에 대해 A 경감은 파출소를 나선 뒤에도 근무했고, 직접 시스템에 초과근무를 입력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당사자와 파출소 경찰관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

[반론보도문]

경기북부지방경찰청 포천경찰서 한 파출소장(경감)의 가짜 초과근무 수당 내부 고발 보도에 대하여 당사자인 A경감이 다음과 같이 반박했기에 이를 게재합니다.

(1) A경감은 1년 6개월 동안 파출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허위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위 기간 동안 수령한 초과근무 수당 합계 약 10,000,000원은 실제로 초과근무를 하여 정당하게 수령한 것이다.

(2) 초과근무대장에 기록된 퇴근시간은 A경감이 파출소를 나간 시간과는 다르지만 대민 접촉 등 대외업무를 마친 실제 퇴근시간과 일치하는 것이다.

(3) 지난 7월 1일 오후 6시 8분 A경감이 퇴근하고 4시간쯤 뒤 B순경이 대신 근무를 기록하였으나, 이는 B순경이 착오로 기록한 것으로 나중에 수정되었던 것이어서 A경감은 이날의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

(4) A경감은 퇴근 후에도 기관장 모임 참석 등 초과근무를 실제로 하였기 때문에 정당하게 퇴근 후 초과근무를 기록한 것이다.

(5) A경감은 초과근무수당 행정담당자에게 "월급 내역서에서 왜 금액이 이렇게 적냐, 초과근무 수당이. 더 올려야 하는 거 아니냐. 내가 아침마다 일찍 나오고 그러면 네가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지시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이상엽 기자 , 박재현, 이경, 홍여울

JTBC, JTBC Content Hub Co., Ltd.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JTBC Content 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