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2 (수)

송혜교 재산분할 없이 이혼.. 송송→남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메트로신문사

사진= 블러썸엔터테인먼트, UAA코리아 제공


톱스타 부부 송혜교와 송중기가 결혼한 지 약 1년 9개월 만에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장진영 부장판사)은 송혜교와 송중기의 이혼 조정 성립을 선언했다. 양측 법률 대리인은 이혼 조정 세부 내용에 대해 사전 합의를 마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송혜교와 송중기는 지난 2017년 10월 결혼 이래 1년 9개월여 만에 공식 이혼했다. 송중기 측이 지난 6월 26일 첫 이혼 조정 신청을 낸 지 단 27일 만이다.

이와 관련해 송혜교 소속사 UAA코리아 측은 "오늘(22일) 서울가정법원에서 배우 송혜교 씨의 이혼이 성립 되었습니다.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두 사람은 2016년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함께 출연하며 인연을 맺고 이듬해 10월 결혼식을 올렸다.

송혜교와 송중기는 현재 각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유미 기자 kimym@metroseoul.co.kr

ⓒ 메트로신문(http://www.metroseoul.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문의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