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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상조상품 ‘만기 100% 환급’ 믿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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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최대 10년 뒤 지급 상품도

가전제품 결합 등 불완전판매 주의

공정위, ‘유사수신’ 수사 의뢰 검토

2008년 한 상조업체의 선불식 상조상품에 가입한 ㄱ씨는 “만기가 되면 납입금을 100% 돌려준다”는 말을 듣고 매달 2만8000원씩 총 125회의 납입금을 냈다. 지난 3월 만기가 도래하자 납입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업체로부터 “만기로부터 1년이 지나야 전액을 돌려준다”는 답변을 받았다. ㄱ씨는 계약 시 이러한 내용을 설명 듣지 못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처럼 선불 상조금을 만기 시 전부 돌려준다며 가입자를 모집해놓고 실제로는 만기에서 일정 기간이 지난 뒤 환급하는 상조업체가 최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선수금 100억원 이상인 상조업체 50곳 중 19곳(38%)이 이러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상품별로 짧게는 만기 3개월 후, 길게는 만기 10년 후에야 전체 납입금을 돌려주는 식이다.

최근 상조업체 재등록 기준이 자본금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라 대규모 구조조정이 발생하자 이러한 상품 판매가 늘어났다. 공정위는 “급증하는 소비자 해약신청을 최대한 억제하려는 고육책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부터는 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결합해 판매하는 선불식 상조상품도 증가하고 있다. 예컨대 150만원의 가전제품을 구매하고 450만원의 상조상품을 가입해 만기까지 총 600만원을 내면, 만기 시 납입금 600만원을 모두 돌려주는 식이다. 가전제품을 무료로 주는 셈이다.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상조업체의 경우 납입금보다 돌려줘야 할 환급금이 많아 재정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크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업체가 폐업하면 납입금의 절반만 보상받고 가전제품 금액의 전부를 내야 하는 등 소비자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실제 지난해 에이스라이프는 결합상품을 판매하다 폐업해 4만466명의 가입자가 114억원가량의 피해를 봤다.

공정위는 만기연장 등 상조상품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신규 가입자들은 계약서상 환급 조항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결합상품 가입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과도한 만기환급금 약정이 유사수신행위로 판단될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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