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콘크리트 생산업체 임원 A씨를 지난달 21일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또 해당 업체 직원 12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도 입건해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 종로구 소재 한 콘크리트 생산업체에서 콘크리트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 시멘트 배합량을 한국산업표준(KS) 기준보다 5~40% 적게 넣어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 콘크리트를 전국 건설현장에 납품해 약 900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콘크리트는 강도가 중요한데 시멘트가 비싸다 보니 함유량을 그만큼 빼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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