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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검찰 “울산 경찰관 피의사실 공표, 계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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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수사심의위 재개 결론

기소 땐 첫 공표죄 적용 사례

경찰 “억지 표적수사” 반발

검찰이 수사 결과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한 경찰관들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이 수사를 진행해 해당 경찰관들을 기소한다면 피의사실 공표죄를 적용하는 첫 사례가 된다.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22일 울산지검이 수사하던 ‘경찰관 피의사실 공표 사건’ 수사 여부를 심의한 뒤 다수 의견으로 ‘계속 수사’ 결론을 내렸다. 기소 여부는 수사가 제대로 진척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판단하지 않았다. 수사심의위가 수사할 만하다고 판단한 만큼 기소 가능성은 다소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수사 핵심은 올해 1월 울산지방경찰청이 면허증을 위조해 약사 행세를 한 남성을 구속하면서 낸 보도자료가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다. 울산지검은 이 남성이 공인이 아닌데도 기소 전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울산청 계장급 1명과 팀장급 1명을 입건해 수사했다. 형법엔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기소 전 외부에 누설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5년 이하 자격정지로 처벌하게 돼 있다.

검찰이 사문화된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수사에 들어가면서 논란이 빚어졌다. 경찰은 왜 울산에서, 왜 그 시점에 수사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울산에선 검찰과 경찰이 고래고기 환부 사건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사건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수사권 조정 국면이 겹치면서 경찰에서는 검찰의 ‘경찰 망신주기’ 수사라는 시각이 많았다. 논란이 계속되자 울산지검은 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경찰은 반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공보규칙이 문제라면 재정비하면 되는데 규칙을 따른 개별 수사관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올바른 해결 방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울산청 관계자는 “검찰 논리대로면 경찰 단계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건 모두 처벌 대상”이라며 “숨은 의도가 있는 억지 표적수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하고 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조미덥·선명수·백승목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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