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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아시아나기, 오키나와 공항서 관제 허가없이 활주로 진입…日 당국 "중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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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일본 오키나와현 나하 공항에서 관제 허가 없이 활주로에 진입했다가 제지를 받는 일이 벌어졌다.

일본 항공당국은 이를 ’중대 사건'으로 보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위원회도 이를 준(準)사고로 보고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22일 일본 공영방송 NHK 보도와 국토부, 아시아나항공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쯤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관제관 허가 없이 나하 공항 활주로에 진입했다.

당시 이 여객기는 이륙을 위해 승객들을 모두 태운 뒤 활주로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객기 기장은 나하 공항 관제관이 ”스톱”(Stop·멈추라)이라고 지시했지만 이에 따르지 않고 활주로로 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착륙 허가를 받고 공항에 내릴 준비를 하던 일본 트랜스오션항공 소속 여객기가 활주로 앞 3.7㎞ 부근에서 다시 고도를 높였다.

약 20분 후 내려서 착륙이 다소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일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하마터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

NHK는 아시아나항공을 인용해 조종사가 회사 측에 관제탑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활주로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했다.

NHK는 또 아시아나항공이 ’이번 트러블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꾀하겠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날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이번 사태와 관련한 관제기록 등 자료를 제출받고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는 사고 여객기를 대상으로 운항기술 기준 위반이나 관제지시 위반 혐의를 두고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제출받은 아시아나항공 자료에는 나하 공항 관제관이 여객기에 정지 지시를 내렸으나 외국인 기장이 이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활주로로 진입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준사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항공철도사고조사위가 당시 상황을 정확히 조사한 뒤 결과를 보내오면 상응하는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시 기장은 한국 국적이 아닌 외국 국적자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당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일본 항공당국과 국토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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