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3 (월)

[오래 전 '이날']7월23일 날치기한다면 이들처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959년부터 2009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경향신문

미디어법 날치기 처리에 항의하던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이은재 한나라당 의원에게 끌려나가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009년 7월23일 미디어법 날치기 사태

세월이 참 빠릅니다. 방송법, 신문법, IPTV법으로 이루어진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 일명 ‘미디어법’이 통과된 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세월, 한국의 미디어 지형도 상당히 변한 모습입니다. 일단은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0년 전 오늘 경향신문은 전날 저녁 국회에서 벌어진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과정을 1면 톱기사와 6개 지면에 걸쳐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은 국회 본회의장 국회의장석을 점거하고 신문법, 방송법, IPTV법 개정안 등 ‘미디어 관련 3법’ 등을 직권상정해 날치기 처리했습니다. 국회법에 규정된 법안 심사보고, 제안설명, 질의 및 토의 등의 절차를 모두 생략한 채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신문법은 재석의원 162명 중 찬성 152표, 방송법은 재석의원 153명 중 찬성 150표, IPTV법은 재석의원 161명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키려고 대리투표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방송법 개정안은 1차 표결 종료 후에 재석의원수가 의결정족수에 못 미친 것이 확인되자 재투표까지 강행합니다. 덕분에 방송법 표결은 ‘무효’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이강래 원내대표는 미디어법 강행처리는 “민주주의 파괴행위”라며 의원총회에서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등 민노당·진보신당 의원들도 의원직 사퇴에 동참할 뜻을 밝히면서 정국은 급격히 경색됐습니다. KBS·MBC·SBS 등 지상파 3사도 1997년 노동법 날치기 처리 이후 12년 만에 동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미디어법 통과를 쌍수를 들고 환영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국회가 대국민 약속에 따라 이를 처리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강행처리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을 정도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디어법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거대 신문사들에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개설을 허용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친정부·보수 성향 매체를 늘리고 싶어했던 이명박 정부와 방송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싶었던 보수신문에게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었던 것이죠.

경향신문

2009년 7월23일 경향신문 1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으로 찍힌 국회 본회의장 풍경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날 표결을 둘러싼 몸싸움은 전쟁을 방불케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오전 9시15분쯤 일방적으로 미디어법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소속 의원 120명을 동원해 본회의장 국회의장석을 점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을 로마 군사처럼 막으면 된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오전까지 본회의장에 들어간 한나라당 의원은 130여명. 법안 처리를 위한 의결 정족수(재적 의원 과반수 148명)에는 모자랐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당직자들이 의결정족수를 채울 나머지 한나라당 의원들의 진입을 저지하면서 본회의장 앞은 그야말로 난장판이 됩니다. 의원과 보좌진, 경위, 취재진 등 500여명이 얼키고설켜 멱살잡이, 밀치기, 욕설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김영진,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구급차에 실려갔고,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과 강창일·변재일 의원은 손에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민주당 보좌진 등이 4층 방청석 진입을 시도하려다 한나라당 보좌진과 충돌해 유리가 파손되는 등 위험한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언론노조원들과 야당 당직자들에게 막혀 본회의장까지 가지 못했고, 대신 한나라당 소속 이윤성 국회부의장에게 사회권이 넘어갑니다. 이 부의장은 오후 2시에 경호권을 발동했고, 야당의 저지선은 오후 3시23분쯤 한나라당 보좌진에게 뚫렸습니다. 이 부의장과 한나라당 의원 30여명은 국회 경위들의 호위를 받으며 본회의장 왼쪽 유리문을 통해 본회의장에 진입합니다.

본회의장 내부에서도 몸싸움은 치열했습니다.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 등은 단상 쪽으로 향하는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을 끌고 나갔습니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이 “부끄러운 줄 알아”라고 외치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어디다 삿대질이야”로 되받았습니다. 나흘째 단식을 벌이던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 부의장 앞에 가서 “당장 그만둬요. 역사의 죄인이 되는 거야”라고 고함을 질렀지만 표결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경향신문

2009년 7월23일 경향신문 3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미디어법의 문제로 지적된 것은 거대 족벌신문과 재벌의 방송 참여 길을 터주면서 여론 독과점을 강화할 수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언론단체와 전문가들이 방송장악을 위한 ‘언론 악법’이라고 규정하기도 했죠.

야당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에 미디어법 가결선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절차상 위법하나 법안이 무효는 아니다’라면서 두 차례의 청구를 모두 기각합니다. 정부는 결국 2010년 12월31일 조선·중앙·동아일보와 매일경제신문 등 4곳에 종편을, 정부 지원을 받는 연합뉴스에 보도전문채널을 허가합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기대 속에 2011년 12월 개국한 TV조선·JTBC·채널A·MBN 등 4개의 종편은 처음 몇 년간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KBS와 MBC 사장을 몰아내는 등 공영방송 흔들기에 본격 나서면서 방송 지형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타 PD와 이름과 얼굴이 알려진 유명 언론인과 방송인들이 종편과 케이블 채널로 이동하는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리모콘으로 더 넓은 범위의 채널을 옮겨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종편에 대한 거부감이 컸던 초기와 비교하면 이제는 꽤 많은 사람들이 지상파 대신 종편 뉴스와 시사프로그램, 드라마, 예능을 즐깁니다. 초반에는 종편 시청률이 1%를 넘기도 어려웠지만, 이제는 종편 뉴스, 드라마와 예능이 지상파의 시청률을 압도하는 상황도 종종 벌어집니다. 물론 일부 종편은 2017년 가까스로 조건부 재승인을 받기도 했고, 자극적인 소재와 편파적 방송으로 물의를 빚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종편과 케이블 채널이 급부상하는 동안 KBS와 MBC는 쇠퇴의 길을 걸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더해지고 있지만, 아직 변화는 더딘 것 같습니다. MBC는 전임 사장들이 뽑았던 계약직 아나운서들을 둘러싼 갈등도 진행 중입니다.

10년 전 미디어법이 통과되지 않았더라면 지금과는 다른 모습일까요? 역사에 가정은 없다는 사실에 씁쓸해지네요.

임소정 기자 sowhat@kyunghyang.com

최신 뉴스두고 두고 읽는 뉴스인기 무료만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