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1월 피해자들이 살균제 개발·유통 업체들을 재고발함에 따라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앞서 옥시와 롯데마트, 홈플러스는 지난 2013년 검찰의 첫 가습기 살균제 수사 때 처벌받았지만, 이번에 수사 대상이 된 업체들은 당시 정부가 원료의 유해성을 확인하지 못해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와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하는 등 두 업체 임직원 21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밖에 SK케미칼 원료로 제품을 만든 뒤 애경산업에 납품한 필러물산과 애경산업 제품을 받아 자체 브랜드 상품으로 판매한 이마트 전직 임원 등도 기소됐습니다.
YTN은 오늘 오전 10시 가습기살균제 사건 재수사 결과 발표를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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