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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남남 된 송·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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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송혜교 이혼조정 합의… 위자료·재산분할 없이 마무리

배우 송중기(34)·송혜교(37) 부부가 22일 이혼했다. 2017년 10월 결혼한 지 1년 9개월 만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비공개 이혼 조정 기일에서 두 사람의 이혼 조정이 성립했다고 밝혔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앞서 송중기씨는 지난달 26일 아내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이날 열린 첫 번째 기일에서 양측이 이혼 조건에 합의한 것이다.

송혜교씨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로 위자료, 재산 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2016년 방송된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함께 출연하면서 연인으로 발전했다. 이듬해 10월 결혼했지만 성격 차이 등을 이유로 결국 갈라섰다.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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