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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日당국자 "한국 수출관리 문제 있을 수도, 없었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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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제보복]

"한국 화이트국가서 배제되면 거의 모든 품목 개별신고해야"

수출제도를 담당하는 일본 정부 고위 당국자는 22일 한국이 수출 심사 우대국(화이트 국가)에서 제외되면 '리스트 규제'와 '캐치 올(catch all) 규제'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도쿄 주재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화이트 국가에 해당하는 나라에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나 수출 관리 내부 규정의 정비가 필요 없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로 수출할 경우에는 현장 조사 등의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화이트 국가에 대해서는 일본의 수출 기업이 3년마다 '일반 포괄' 신고를 하면 되지만, 관련 명단에서 제외되는 나라는 계약할 때마다 거의 모든 물품에 대해 개별 신고를 해야 한다고도 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한국이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되면 민·군(民軍) 양용의 물품에 대해서도 캐치 올 규제를 받게 된다는 내용을 담은 자료도 배포했다. 캐치 올 규제란 민수용 품목 중에서 대량살상무기(WMD) 등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을 수출할 때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무기 제작에 쓰일 수 있는 모든 품목(all)을 통제(catch)한다는 의미다.

일본 정부 고위 당국자는 또 한국의 수출 관리 제도 범위가 협소하고, 관리 대상 품목도 미흡한 것이 이번에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이유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의 제도 범위가 협소해) 실제 문제가 발생했는지는 모른다. 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다"고 말해 실상을 파악한 사실이 없음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보복 조치를 취하기 위해 한국 제도에 대해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가한 반도체 부품 등 3개 품목에 대해서는 "일본의 수출 기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한국 기업과의 거래도 배경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부적절한 관리'의 1차적 책임이 일본 기업에 있음을 언급한 것으로 이번 사태가 시작된 후 일본 당국자가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처음이다.



[도쿄=이하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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