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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주총 폭력' 현대重 노조에 30억 재산 가압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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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조예금 20억원과 노조 간부 10명 재산 각 1억원씩 압류

사측, 최근 1300명 징계하고 4명 해고… 손해배상 소송도 내기로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법인 분할)에 대해 주주총회장 점거, 생산 활동 방해 등 반대 투쟁을 해온 노조 측에 30억원대의 재산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앞서 법원에서 판결한 간접강제금 1억5000만원에 이은 추가 결정이다. 회사 측은 최근 노조 측의 불법행위와 관련해 노조원 1300여명을 내부 징계하고 100여명을 고소·고발했다. 폭력 행위 등으로 4명은 해고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노조는 "노동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울산지법은 22일 현대중공업이 최근 노조와 노조 간부 10명에 대해 제기한 재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결정한 가압류 대상은 노조 예금채권 20억원과 박근태 현대중공업노조 지부장 등 노조 간부 10명의 예금채권·부동산 재산 등 각 1억원씩이다. 사측의 가압류 신청은 조만간 제기할 손해배상 소송에 앞서 사전 조치로 이뤄졌다.

조선일보

지난 5월 현대중공업 노조가 주주총회를 막기 위해 불법 점거했던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의 1층 공연장. 무대는 뼈대만 남았고 노조원들이 출입문을 막으려고 좌석을 뜯어내 420개 중 약 200개가 훼손됐다. /현대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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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은 이날 "노조가 물적 분할 반대를 주장하며 주총장을 불법 점거하고 회사 기물 등을 파손하는 등 불법행위로 수십억원의 피해를 봤다"며 "이른 시일 내에 손해배상 본안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측은 주총장이었던 한마음회관의 파손 피해액만도 10여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총 이후에도 이어진 노조 측의 불법 파업과 생산 설비 파손, 생산 활동 방해 행위로 인한 피해액은 수십억원대에 이를 것이란 추산이다.

노조원에 대한 고소·고발과 내부 징계도 잇따르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5월 31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노조가 5일간 한마음회관을 불법 점거하고 회사 내에서 저지른 폭력 행위 등으로 노조원 100명을 고소·고발했다. 이 중 박근태 지부장 등 간부 2명에 대해서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에서 영장을 반려했으나 수사를 보강하라는 의미가 강해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회사는 불법 파업 참가 등을 이유로 노조원 1300여명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4명은 해고 처분됐으며 이외 상당수 노조원은 출근 정지, 정직 등의 징계를 받았다.

노조는 주총을 방해하지 말라는 법원의 결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도 1억5000만원을 회사 측에 지급해야 한다. 울산지법은 최근 현대중공업노조의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위반행위가 총 3회에 이른다고 보고 회당 5000만원, 총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대중공업노조 측은 "명백한 노동 탄압"이라고 맞서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피해를 복구할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파업이 불법인지 여부도 명확하게 가려지지 않았는데 잇따라 법적 조치에 나서는 것은 노조 활동을 탄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측에서 각종 소송과 징계, 고소·고발로 조합의 파업 구도를 깨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할수록 더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며 "오는 25일에는 원하청 노조원들과 지역 주민까지 모여 향후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울산=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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