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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사설] 현대重 노조에 30억원 가압류, '노조도 망할 수 있다' 알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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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과 합병 추진 결정에 반대해 주주총회장을 난장판으로 만든 민노총 산하 현대중공업 노조와 간부들에 대해 법원이 30억원대 재산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노조의 예금채권 20억원과 노조 간부 10명의 예금·부동산 각 1억원씩 등이다. 회사 측의 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회사 측은 손해배상 본안 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한다.

현대중 노조는 지난 5월 현대중공업·대우조선 합병이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등의 이유로 주총장인 울산 시민들의 문화시설을 불법 점거했다. 법원이 "주총을 방해하지 말라"고 경고한 그날 보란 듯 주총장 점거에 들어가 시민 수천 명을 내쫓은 채 바리케이드를 치고 시너·쇠파이프 반입을 시도하며 닷새 동안 주총장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그런 불법·폭력에 대해 법원이 이번에 일차적으로 법적 책임을 물은 것이다.

현 정권 들어 민노총은 공동체 존립의 근간을 위협할 정도로 과격 폭력으로 치닫고 있다. 지자체 시장실을 제집 안방처럼 점거하고, 회사 임원 사무실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장판으로 만들고, 공공장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취재 기자를 감금하고, 자기 회사 사장 가족을 해치겠다는 협박을 서슴지 않는 일이 꼬리를 물고 있다. 경찰서 안에서까지 폭력을 휘두를 정도다. 국가 법질서가 민노총 권력에 유린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그동안 노조가 심각한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사측이 추후 암묵적으로 타협해 민·형사 소송을 취하하는 등 유야무야 끝내는 경우가 많았다. 민노총의 폭주는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야합한 회사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도 한몫했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기회에 노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끝까지 묻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물질적 배상을 받아내는 관행을 제대로 정착시켜야 한다. 불법을 저지르면 노조도, 노조 간부도 망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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