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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선배의 '부당해고' 판결…MBC 계약직 아나운서 소송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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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입사 후 계약 갱신…5년 뒤 계약만료 통보

법원 "MBC가 아나운서 지휘·감독…부당해고 맞다"

해고무효 소송 중인 16·17사번 영향 가능성 주목

'근로자성'과 '계약갱신 기대권'…법리 쟁점은 달라

'지휘·감독 체계'…계약 갱신기대권 판단 근거도 돼

"앞선 판결, MBC 아나운서 업무 방식 심증될 수도"

뉴시스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MBC 16,17 사번 해직 아나운서들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07.16. misocamer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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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2012년에 채용된 문화방송(MBC) 계약직 아나운서에 대한 부당해고 1심 판결이 현재 진행 중인 MBC 계약직 아나운서 16·17사번 9명의 행정소송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MBC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유모 아나운서는 2012년 4월 MBC에 계약직으로 채용, 계약갱신을 거쳐 5년간 MBC에서 아나운서로 활동했다. MBC는 2017년 12월 계약 기간이 만료됐다며 유 아나운서에게 재계약하지 않을 것을 통보했다.

유 아나운서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구제신청을 냈다. 지노위와 중노위가 유 아나운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자 MBC는 이에 불복,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했다.

계약 만료를 이유로 계약직 아나운서에 계약해지 통보를 했다는 점에선 유 아나운서와 16·17사번의 경우가 비슷해보이지만 법리적 쟁점은 조금 다르다.

MBC에서 5년간 일한 유 아나운서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이었다. 근로자임이 인정됐기에 2년 이상 계약이 갱신된 유 아나운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됐다. 이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라는 MBC의 주장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16·17사번 소송의 핵심은 1년 전문계약직으로 입사한 이들의 '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느냐다. 계약기간이 지나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형성돼 있었는지를 살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쟁점은 다르지만 판단 근거에는 '교집합'이 있다.

유 아나운서 소송 재판부는 MBC가 유 아나운서의 근무와 근로조건을 지휘·감독했다고 보면서 그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직원이 아니라면 하지 않았을 업무를 유 아나운서에게 맡기거나, 다른 프로그램의 출연을 제한하고 고정적인 사무공간 등을 제공한 점 등을 고려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지난 16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MBC 12층 콘텐츠부서 옆 회의실의 전경. 지난 5월13일 서울서부지법은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에 대한 근로자지위보전 결정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임시적으로 근로자 지위를 얻게 됐지만 MBC 9층 아나운서실이 아닌 12층 콘텐츠부서 옆 회의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9.07.21. radiohea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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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계약직 아나운서의 업무 내용과 사측의 지휘·명령·감독·보고 체계는 16·17사번의 계약 갱신 기대권을 판단하는 근거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지난 5월 근로자지위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낸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김정운)는 "정규직 아나운서들과 유사한 교육 과정을 거치게 한 후 실제 방송 업무에 투입됐으며 인사 관리나 급여 및 복리후생 등에도 정규직들과 동일하게 적용했다"는 점을 이들의 근로자지위 보전 인정 이유 중 하나로 꼽았다.

따라서 유 아나운서의 판결이 MBC가 계약직 아나운서를 정규직 아나운서와 다르지 않게 관리·운용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행정소송 담당 판사 입장에서는 (유 아나운서의 사건 판결로 인해) MBC는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아나운서들에게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부여하는 사업장이라는 심증을 가질 수 있다"며 "계약직으로 뽑혀 정규직과 다름 없이 일했다는 16·17사번 아나운서들에게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MBC는 2016년과 2017년 총 11명을 계약직 아나운서로 뽑았다. 2017년 12월 최승호 사장이 취임하며 경영진이 교체됐고, 특별채용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는 계약 만료를 이유로 지난해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16·17사번 아나운서 9명은 2018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모두 승소했다. 그러자 MBC 경영진은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에 불복,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 행정소송의 첫 기일은 내달 13일로 예정돼있다.

한편 아나운서들은 지난 3월 서울서부지법에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근로자지위 보전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5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해고무효확인 소송은 진행 중이다. 근로자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에는 아나운서 8명, 해고무효확인 소송에는 9명이 참여했다.

newk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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