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日보복’ 국산화 3개 업종에 3개월 특별연장근로 허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고용노동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세종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에칭가스 등 일본의 수출규제 대상품목과 관련된 기업에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본의 수출 제한에 따른 피해는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수출규제 품목을 국산화하거나 제3국에서 대체품목을 조달할 때 필요한 테스트 등을 하는 연구 인력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곳은 일단 일본이 수출을 제한한 품목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 등 3가지 품목과 관련된 업종으로 제한한다. 특별연장근로는 기업이 신청하면 고용부가 인가를 내준다. 고용부는 신청한 뒤 3일 이내에 인가해 줘야 하며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나중에 인가를 받을 수도 있다. 이 장관은 “일단 세 품목 관련 업종으로 확정하지만 일본이 앞으로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고 예상됨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허용이) 필요한 품목이 더 있는지 볼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연장근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필요성을 확인한 뒤 최장 3개월 범위 안에서 허용한다. 여기서도 불가피하면 3개월 단위로 다시 신청할 수 있다. 3개월이 너무 긴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 장관은 “특별연장근로 신청은 노동자의 동의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운용할 수 있다”면서 “인가를 내줄 때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필요하면 추가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조치에 노동계는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반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완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은 노동시간 확대 등으로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다”라면서 “정부는 민족주의로 흐르는 여론에 급급해 만만한 노동자를 상대로 언 발에 오줌 누기 정책을 남발하지 말고 냉정하고 치밀한 외교 전략을 세우는 데 애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