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은 안인득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이를 받아들였다고 23일 밝혔다.
첫 재판이 23일 오후 열릴 예정이었다.
국민참여재판은 법관과 함께 일반 시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형사재판이다.
시민이 배심원 자격으로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의견을 낸다.
재판부는 배심원 의견을 참고해 판결을 선고한다.
안인득은 4월 17일 경남 진주시 자신의 아파트 주거지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는 주민 5명을 흉기로 살해하고 주민 2명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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