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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트럼프 "이민국 단속요원에 불법이민 신속추방 권한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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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새 불법이민 '추방대책 2탄' 발표

입국 2년이내의 모든 불체자 대상

뉴시스

【시카고=AP/뉴시스】13일(현지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예고한 대대적인 이민 단속에 항의하며 수천명의 시민들이 ICE 시카고 본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한 '아기 트럼프' 풍선과 "이 아기를 감옥에 넣어라"고 적힌 손팻말이 눈에 띈다. 201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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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차미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앞으로 이민국 단속요원들의 권한을 폭넓게 확대시켜서 국경에서 체포한 불법 이민들이 첫 재판을 받기도 전에 현장에서 임의로 신속하게 추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불과 8일 새 발표된 불법이민 일제단속 대책의 두 번째 정책 변화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23일부터 적용될 이번 지침에 따라서, 미국내에 입국한지 2년 미만의 모든 불법 이민들은 적발 즉시 현장에서 추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에는 멕시코 국경에서 국경선을 넘은 직후에 붙잡힌 불법이민자들에게만 이런 대책이 적용되었었다.

케빈 맥엘리넌 국토안보부 장관대행은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될 "신속추방 "(expedited removal)의 권한은 남부 국경의 지속적인 이민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모든 수용시설의 수용공간이 부족한데다 이민 심사 법정에 밀려있는 90만 건 이상의 엄청난 적체를 줄이기 위해서 불가피한 대책이라는 것이다.

그는 미 이민당국은 멕시코 국경에서 체포된 "방대한 군중"을 수용할 여력이 없어 그 동안에는 수 십만명을 석방한 뒤에 법정에 출두할 날짜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왔지만, 앞으로는 국토안보부 소속의 단속요원들이 최장 몇 년씩이 걸리는 법무부의 이민법정을 거치는 것보다 훨씬 신속하게 이민들을 추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국토안보부는 앞으로 신속추방령의 시행에 따라서 현장 요원들이 불법이민들을 추방하게 되면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불법이민 유입을 크게 줄일수 있을 것이며, 미국내 다른 지역에서 체포된 외국인들을 귀국시키는데에도 즉각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시민자유연맹, 미국 이민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이 신속추방령을 저지하기 위해 소송전을 예고했다.

"이번의 불법적인 정책은 몇 년 동안 미국에서 살아온 무고한 이민들까지도 적법한 절차없이 교통위반 사건보다도 빠르게 국외로 추방할 수 있다"고 시민자유연맹의 이민인권위원회 오마르 자우다트 위원장은 말했다.

'신속추방령'은 국경단속요원들에게 이민들을 법정에 세우지 않고 현장에서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으로 1996년 이민법안에 추가되었지만 2004년부터 비로소 널리 알려진 법조항이다. 이 후 국토안보부는 미국 입국 2주일 이내, 국경선에서 100마일(160km)이내에서 체포된 이민들에게 이를 부분적으로 적용해왔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이 법이 미 세관국경보호국 관리들이나 이민국 요원들에게 지나치게 큰 권한을 부여한다며 반대해왔다.

이번 신속추방령의 시행대상자는 정부 통계로는 2017~2018년에 국경에서 체포된 2년미만 거주자 2만570명이 최초의 대상으로 되어있지만 시민단체들은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많은 이민들이 추방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민자 대부분은 자기들이 그 이상 오래 미국내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의 미국 지부장 그레이스 멍은 "신속추방령 확대는 앞으로 미국 전역에서 수 많은 가족들을 강제 분리, 추방하게 되고, 이민자 커뮤니티는 황폐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cm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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