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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檢 "피의사실 공표 경찰 계속 수사" 결론…검경갈등 비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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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화된 '피의사실 공표죄' 첫 기소 사례?

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노컷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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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사 결과를 보도 자료로 배포한 울산지역 경찰관들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 위반 혐의로 수사를 계속 하기로 했다. 피의사실 공표죄는 사문화된 지 오래인데다, 해당 경찰들은 앞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 경찰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22일 오후 3시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기로 결정하고 울산지검과 울산경찰청에 심의 결과를 통보했다.

울산지방경찰은 지난 1월 약사 면허증을 위조해 약사 행세를 한 남성을 구속한 뒤 관련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한 바 있다. 울산지검은 이를 기소 전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보고, 울산지방경찰청 수사 계장급 1명과 팀장급 1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자 수사 대상 경찰관 측 변호인은 울산지검 산하 검찰시민위원회를 통해 이 사건의 수사 여부를 검찰수사심의위에 안건으로 올려달라고 요청했고,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이번에 '수사 계속'이라는 결론이 나온 것이다.

심의 결과를 토대로 울산지검은 입건된 경찰관들에 대한 소환 조사 등 마무리 수사에 돌입한 뒤 관련자들을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1년간 피의사실 공표 사건은 총 347건(연평균 32건)이 접수됐지만 검찰이 실제 기소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아울러 형법은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 직무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외부에 누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 수사가 사상 첫 피의사실 공표죄 기소로 이어질 경우 경찰의 강한 반발과 함께 검경 갈등이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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