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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진주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법원 '국민참여재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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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에서 방화·살인을 저지른 안인득(42)이 일반 형사재판 대신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창원지법은 살인·살인미수·특수상해·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인득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이를 받아들였다고 23일 밝혔다.

조선일보

진주 방화·흉기 난동 피의자 안인득(42)이 4월 25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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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안인득 사건은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가 맡았고, 이날 오후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16일 안인득이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일정이 변경됐다.

의견서를 검토한 재판부는 안인득의 요청을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 전담 재판부가 있는 창원지법으로 사건을 넘겼다. 안인득 사건을 맡을 재판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이나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다.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은 재판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의견을 낸다. 이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재판부는 배심원 의견을 참고해 판결을 선고한다.

안인득은 4월 17일 경남 진주시 자신의 아파트 주거지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던 주민 5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18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최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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