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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BBQ, 가맹점주 75명에 점포 리뉴얼 비용 결국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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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공정위, 지난해 3월 리뉴얼 비용 가맹점주에게 떠넘김 BBQ에 과징금 3억 부과·5억 3200만원 지급 명령]

머니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점에 인테리어 비용을 떠 넘김 혐의를 받았던 치킨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가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점주들에게 공사비를 모두 지급했다.

23일 BBQ 등 치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대법원은 BBQ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소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BBQ가 가맹점 점포환경개선(리뉴얼) 비용 중 법적으로 가맹본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긴 혐의로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또 BBQ가 부담했어야 할 가맹점 리뉴얼 공사비용 5억 3200만원을 75명의 해당 가맹점주들에게 돌려줄 것을 명령했다.

BBQ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만큼 이에 따르기로 했다"며 "지난주 과징금과 공사비를 모두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가맹거래법에서는 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에 따라 가맹점이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된 비용의 20%(확장·이전 땐 40%)를 가맹본부가 분담토록 한다.

공정위는 BBQ가 점포환경개선을 해야만 재계약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앞세워 가맹점주들에게 사실상 리뉴얼 공사를 권유,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공정위에 따르면 BBQ는 가맹점주가 인테리어 개선 요구에 동의하면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현재의 노후된 매장의 리뉴얼 공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한 '점포환경개선 요청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자발적 리뉴얼 공사의 경우 가맹본부의 비용분담 의무가 사라진다는 점을 노렸다는 것이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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