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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이재민, 지역가입자 돼도 건보료 감액 혜택 계속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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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변동에 따른 혜택 중단대상서 제외

뉴시스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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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다음달부터 건강보험 자격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이재민이 감액 혜택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이재민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자격 변동 시 감액 중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보험료 산정 기준 조정으로 보험료가 인상된 지역가입자나 피부양자 자격 인정 기준이 조정돼 지역가입자가 된 사람에 대해 보험료를 2022년 6월분까지 한시 감액하고 있다. 다만 건강보험 자격이 변동되면 감액도 중단된다.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은 재난상황을 고려해 6개월까지만 의료급여수급권을 부여하게 되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 다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다.

이번 개정령안은 이재민의 경우 소득·재산·직장 보유 여부 등 여건이 변한 게 아니므로 자격이 변동되더라도 이재민은 한시적 감액 혜택을 계속해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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