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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권익위 "독서실 중도 환불, 이용 일수 만큼만 제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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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이용 후 한 달 이용료의 2/3만 환불은 받는 건 부당"

"학원·독서실 동일한 환불기준 비합리…운영 특성 감안해야"

'내년 6월까지 학원법 시행령 개정'…권익위, 교육부에 권고

뉴시스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독서실 한 달 이용료를 선불로 결제한 뒤 중도 환불 시에는 실제로 이용한 일수 만큼을 제외하고 돌려주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관련 시행령을 개정을 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물론 교육부가 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독서실 이용료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명 학원법 시행령)'을 적용받는다. 학원법 시행령에는 학원·독서실 등 운영자는 이용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이용 도중 환불을 요청하면 교습비 등 반환 기준에 따라 5일 이내에 환불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불 기준은 ▲교습 시작 전(전액) ▲교습 기간 3분의 1 이내(교습비의 3분의 2) ▲교습기간 2분의 1 이내(교습비의 2분의 1) ▲교습기간 2분의 1 초과(환불 불가) 등 단위 기간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환불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지식이나 기술을 전수하는 학원과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독서실의 운영 특성이 다르고, 요금 책정방식 또한 차이가 있는 만큼 같은 환불 기준을 학원과 독서실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통상적으로 학원은 수강 과목별로 한 달씩 수강료를 책정하지만, 독서실은 단기(일일), 장기(1개월) 등 이용 기간에 따라 이용료를 책정한다. 장기 이용의 경우 저렴한 금액을 책정하는 등 독서실은 운영 방식에 있어 학원과 차이가 있다.

독서실 사업자의 경우 장기 이용료 결제시 이미 할인된 금액을 적용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학원처럼 기간 단위로 정액을 환불해줄 경우 손해가 크다는 입장이다. 거꾸로 이용자는 환불 금액이 적다는 민원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독서실 운영 특성을 감안해 이용 도중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1일 이용료 기준으로 실제 이용한 일수 만큼을 제외하고 반환하도록 학원법 시행령을 2020년 6월까지 개정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독서실을 이용하는 사람과 운영하는 사업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반환 기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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