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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 전·현직 임원 등 34명 재판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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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민경 기자] [the L]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8명 구속기소·26명 불구속기소…8개월 만에 재수사 종료

머니투데이


검찰이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만든 가습기살균제를 제조·유통·판매한 혐의를 받는 업체 관련자 34명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1월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지 8개월 만에 재수사가 마무리된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8명을 구속기소 하고 2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민단체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등은 지난해 11월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의 전·현직 임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인체에 유독한 CMIT 및 MIT를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개발하고 제품을 제조·판매했다며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등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부 등으로부터 해당 원료의 유해성이 입증된다는 연구자료를 입수한 검찰은 지난 1월 고발인 조사와 더불어 SK케미칼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재수사를 본격화했다.

검찰은 이날 수사결과 인체에 유해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 등 3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고, SK케미칼, 애경, 이마트, GS리테일 등 6개 업체의 전·현직 임직원 15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또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PHMG)을 옥시, 홈플러스, 롯데마트에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공급한 SK케미칼 전 직원 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진상 규명을 방해한 것과 관련해 증거인멸·은닉 혐의로 SK케미칼, 애경, 이마트 전·현직 임직원 9명을 재판에 넘겼고, 환경부 내부 정보 누설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환경부 공무원 역시 기소했다. 사회적참사 특조위 소환 무마로 금품을 수수한 전 국회의원 보좌관과 환경부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한 SK케미칼·SK이노베이션 직원 4명 및 법인도 재판에 넘겼다.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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