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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이재민은 소득 변동돼도 건강보험 한시적 감액 혜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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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뉴스1

© News1 장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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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앞으로는 이재민은 소득 등이 변동돼도 건강보험의 한시적 감액 혜택을 지속 적용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료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제도다.

개정안에는 이재민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건강보험료의 한시적 감액 자격변동 대상에서 예외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이재민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되었다가, 다시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 건강보험의 한시적 감액 혜택을 지속 적용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은 재난상황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급여수급권을 한시적(6개월)으로 부여하게 되므로, 소득·재산·직장 보유 여부 등의 여건이 바뀐 '건강보험의 자격변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sanghw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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