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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검찰, 허석 순천시장 사기 혐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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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순천시의원 고발, 경찰·검찰 참고인 등 집중 수사

지역신문 대표였던 허 시장과 편집국장·총무도 기소

뉴시스



【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허석 전남 순천시장의 지역신문발전기금 편취 및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허 시장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허 시장은 순천시민의신문 대표로 재직하면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지역신문 발전기금 1억 6300만 원을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허 시장이 대표로 있으면서 신문사 프리랜서 전문가, 인턴기자의 인건비를 실제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해 1억 63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허 시장과 함께 편집국장 A (52) 씨와 총무 B (44) 씨에 대해서도 공범으로 판단하고 사기 혐의를 적용해 함께 기소했다.

허 시장은 6·13지방선거에서 당선되기 이전인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간 지역신문을 주축으로 한 법인 대표로 일했다. 이 기간에 5억 7400여만 원의 지역신문발전기금 등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아 신문 제작 등에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철 전 순천시의원은 6·13지방선거 직후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용 명세 등 수사를 요구하는 고발장을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제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 29일 허석 순천시장 등 3명이 국가보조금 1억 여 원을

유용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허 시장 소환 조사와 참고인 조사 후 불구속기소했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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