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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국방부, 6·25전쟁 무공훈장 못 받은 5만6000명 주인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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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별도 조사단 편성해 2022년 12월말까지 3년간 진행

뉴시스

【서울=뉴시스】 무공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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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오종택 기자 = 국방부가 6·25전쟁 당시 무공훈장 대상자로 선정되고도 훈장을 받지 못한 수훈대상자 5만6000여명과 그 유가족을 찾아 나선다.

국방부는 23일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과 동시에 시행령을 제정해 오는 24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3년간 6·25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시행령에 따라 육군인사사령부에 단장(대령)과 15명의 단원으로 '6·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을 편성해 공식적인 임무를 시작한다.

6·25전쟁 당시 전공으로 훈장 수여가 결정됐으나 5만6000여명이 실제 훈장과 증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조사단은 향후 3년간 수훈 공로자와 유가족의 소재를 조사하고, 신원확인, 홍보, 무공훈장 수여 기록을 관리한다.

특히 조사단은 제적정보와 가족관계 등록정보를 활용해 공로자와 유가족의 정보를 검증하고, 병적자료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관련 행정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고,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조사단의 조사와 별도로 공로자 또는 유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서, 구술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훈장수여 사실 여부를 조사단에 신청 할 수 있다.

조사단(1661-7625, 042-550-7382, 7399)으로 문의하면 병적기록 확인 절차를 거쳐 공로자 및 유가족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는 무공훈장 공로자로 확인되면 책임지역 부대장이나 지자체장 주관으로 무공훈장 전수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6·25전쟁 당시 전공을 인정받고도 무공훈장을 수여받지 못한 공로자와 유가족에게 조속히 무공훈장을 수여해 호국영웅의 예우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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