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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스타일’ 등의 문구 있으면 ‘짝퉁’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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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이 위조상품(짝퉁) 유통의 온상이 되고 있다. 온라인에서 제품 구입시 피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23일 특허청에 따르면 올해 4~6월까지 3개월간 ‘온라인 재택 모니터링단’ 점검 결과 5만 4084건의 위조의심 게시물을 적발해 판매 중지했다. 위조의심 게시물 삭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 효과는 4189억원으로 추산됐다. 정품가액(837억 8000만원)에 게시물 1개당 평균 5개가 판매되는 것을 반영했다.

모니터링 결과 짝퉁이 많은 브랜드는 구찌·루이뷔통·샤넬 등의 순으로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전통적으로 위조상품 유통이 많은 제품들로 나타났다. 가방이 1만 74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류(1만 2098건), 신발(1만 1882건) 등의 순이며 이들 제품이 전체의 76.5%를 차지해 일상생활에 필요하면서도 타인의 시선을 끌 수 있는 품목에 집중됐다. 소비자의 인정받고 싶은 욕구나 다르게 보이고 싶은 심리, 과시욕 등이 짝퉁 수요를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자외선 차단효과 등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된 선글라스를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4405건이 적발됐는 데 상대적으로 국내 브랜드 위조 제품이 많았다.

특허청은 오픈마켓, 포털 카페 및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 시장 곳곳에서 거래되는 위조상품 유통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정품 대비 싱크로율 100%, 이미테이션, A급, 정품과 동일, 완벽재현, 자체제작 등과 ~스타일·~풍·~타입·~레플리카 등의 문구를 기재돼 있으면 대부분 위조상품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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