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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단양군의회, 인구 3만명 이하 특례군 법제화 건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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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단양=뉴시스】충북 단양군청. (사진=단양군 제공) photo@newsis.com


【단양=뉴시스】이병찬 기자 = 충북 단양군의회는 특례군 법제화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군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자립기반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특례군 법제화 건의문'을 청와대와 정부, 국회에 보냈다고 23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오시백(단양 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문을 통해 군의회는 "국가 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의 항구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 경쟁력을 더 높여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정부는 열악한 군(郡) 지역을 특례군으로 지정해 지원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군의회는 "지금의 위기는 중앙집권 체제와 인구 불균형, 자원 불균형을 초래하는 서울과 수도권 대도시 집중화 때문일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특례군 제도를 통해)역차별로 생긴 불균형과 불평등을 해소해 국가 전체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군의회는 "자립이 가능한 대도시에 대한 행·재정적 특례를 확대되고 있지만 어려운 군 지역 지원은 미흡하다"고 지적한 뒤 "군 지역 주민의 소외감과 국가에 대한 불신은 더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례군은 민주당 이후삼(제천·단양) 의원이 지난 4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해 발의한 제도로, 인구 3만 미만이거나 인구밀도가 특히 낮은 지역을 특례군으로 지정해 정부가 지원하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군과 강원·영호남 등 소멸위험 24개 군은 특례군 법제화 추진 행정협의회를 결성, 오는 10월 창립총회를 연 뒤 군민서명운동, 국회토론회 개최, 지정기준 수립 연구용역 발주 등의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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