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4부(재판장 임대호)는 1972년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 형이 확정된 A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전지법. /조선DB |
A씨는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1972년 11월 8일 오후 6시쯤 충남 논산의 한 환갑잔칫집에서 "10월 유신이고 뭐고 너희들이 아무리 지랄해봐라. 최후의 승리는 우리에게 있다"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육군본부 계엄보통군법회의는 같은 해 11월 22일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항소했고 이듬해 1월 육군고등군법회의는 징역 6개월로 감형했다. 이 판결은 당시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약 47년이 지난 올해 3월 검찰은 이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대전지법은 재심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엄 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다"면서 "계엄 포고는 해제되거나 실효되기 이전부터 위헌이고 위법하여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계엄 포고가 당초부터 위헌이고 위법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도 범죄가 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민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