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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조류인플루엔자 상반기 방역 점검…소독 미실시 등 11%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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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조류인플루엔자 소독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전국 가금 농가와 축산시설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한 결과 10곳 중 한 곳꼴로 방역 상황이 미흡했다고 2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전국 500수 이상 가금 농가와 도축장·사료공장·분뇨 비료업체 등 축산시설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전체의 절반가량인 3천596곳을 점검한 결과 393건(10.9%)의 방역 미흡 사례가 적발됐다. 소독 미실시 등 법령 위반이 9건, 출입기록·방역 시설 미흡 등 현지 지도 사례가 384건이었다.

사례별로는 소독제 희석배율 미준수 등 소독 관리 미흡이 139건(35%)으로 가장 많았고, 출입·소독 등 기록 미흡이 107건(27%), 울타리·전실 등 방역 시설 관리 미흡이 102건(26%) 순으로 나타났다.

방역 미흡 사례가 확인된 가금 농가 중에는 오리와 산란계 비중이 높았고, 축산시설 중에는 비료·분뇨업체가 가장 많았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한 법령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하고 방역 미흡 농가와 시설은 재점검해 지적사항 보완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등 사후 관리를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대만·중국·러시아 등 주변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가금 농가와 축산시설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출입 차량과 사람에 대한 통제, 올바른 소독제 사용, 울타리·전실·그물망 정비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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