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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자 추가 주장 요청시 차기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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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리구제 강화…우선처리제도 대상 확대

뉴스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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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 =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이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심판청구 당사자가 추가 주장, 증거자료 제출 등을 요청하는 경우 무조건 차기회의를 개최한다. 급박한 어려움이 있는 영세납세자가 심판청구를 신청하면 사건을 우선처리 하는 우선처리제도 대상도 확대한다.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은 23일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조세심판원 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혁의 목표는 납세자에게 충분한 주장 기회를 부여하고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부당한 과세처분을 행정심판 단계에서 조기에 해결해 국민 생활의 불안과 사회적 갈등을 줄여나가는 데 중점을 뒀다.

그동안 세제 운영의 3대 축 중 조세 행정(기획재정부), 징세행정(과세관청)은 지속적으로 조직과 기능이 확대화·체계화되어 왔지만, 납세자 권리구제(조세심판원)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지체되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우선 최초 심판관회의에 참석한 심판청구 당사자가 추가 주장, 증거자료 제출 등을 요청하는 경우 차기회의를 개최하고 모든 심판관회의에서 양 당사자의 의견 진술을 허용해 납세자가 자기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1건당 평균 심리 시간이 8분에 불과하고 92%의 사건이 1차례 심판관회의로 종결되는 등 납세자의 자기주장·입증 기회가 충분하지 못했다. 의견진술시간도 당사자당 5~10분에 불과했다.

앞으로 급박한 어려움이 있는 영세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 사건을 우선 처리 하는 우선처리제도 대상도 확대하고, 쟁점이 동일·유사한 사건을 같은 심판부에서 병합 심리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현재 심판청구 접수부터 결정서 수령까지 평균 6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1년이 초과하는 경우도 발생해왔다.

조세심판원은 심도있는 심리가 필요한 사건은 항변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면서 180일 이내에 사건을 종결시키도록 하는 표준처리절차를 보다 강력히 시행해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을 6개월 이내 처리하고, 사실·법령 관계가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도 1년 이내에 종결해 장기 미결사건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목표다.

또 모든 심판관회의 개최 14일 전에 당사자에게 회의 개최를 통보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건 진행 상황 정보 공개를 의무화해 심판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납세자 권리행사의 편리성도 향상할 방침이다.

이는 업무처리 절차상 담당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부여되고 담당자가 사건처리 건수 위주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해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이를 막기 위한 것이다.

또한 청구세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건은 당사자의 신청과 관계없이 회의자료를 사전에 제공하고, 당사자가 자기의 입장에서 주장과 그 이유를 작성·제출한 요약서면을 조세심판관에게 원문 그대로 전달해 심리의 공정성이 확보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조세심판원 인력을 확충하고 조직을 전문화한다.

2008년 조세심판원이 출범한 이래 청구건수는 5244건에서 지난해 9083건으로 73%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상임심판관수는 6명으로 동일해 업무부담이 과도하고 납세자도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충분히 주장하는데 한계가 있어 왔다.

조세심판원은 향후 기재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번 개혁 추진과제를 2020년 상반기 내 시행할 계획이다.
honestly8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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