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의결…중기부 심의위서 6개월 내 지정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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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영세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작년 12월 도입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처음으로 4개 업종을 보호 대상으로 건의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서적·신문·잡지류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화초·식물 소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등 4개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은 "이번에 추천한 4개 업종은 진입장벽이 낮고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 형태여서 추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중기부는 동반위의 추천서를 토대로 심의위원회를 열어 3∼6개월 동안 심의를 벌인다. 이르면 올해 안에 지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업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다면 5년간 대기업이 이 분야에서 사업을 확대하거나 진입할 수 없다. 위반하면 매출의 5%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이나,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청돼 합의가 이뤄지기 전 시급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업종 등이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가 신청서를 접수하면 동반위가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9개월 이내에 중기부에 대상을 추천하는 절차다.
지금까지 동반위에 생계형 적합업종 추천 요청이 접수된 업종은 총 17종이다. 이번 회의는 이 가운데 6개 업종에 대해 우선 검토를 벌여 4개 업종을 추천한 것이다.
이날 추천되지 않은 2개 업종은 중고자동차 판매업과 제과점업으로, 중고차 판매업에 대해서는 3개월간 동반위의 추가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이 실시된다.
제과점업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포기하고 대기업과의 상생협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은 앞으로의 중기부 심의 과정에 대해 "관련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와 대기업 등에 대한 예외적 승인 등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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