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3일) 오전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속행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보석 조건 등에 대한 의견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아무 대답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박상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박 전 심의관이 재판 일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어제(22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보증금 3억 원과 함께 거주지를 현주소로 제한하고, 사건 관련자들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를 고려한 조건이 부과됐습니다.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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