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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현대重 90억 손배 소송…노조 "노동 탄압, 조합원들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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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반웅규 기자

노컷뉴스

현대중공업 노사 양측 인원이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 인근 도로에서 대치하고 있다. (사진=이상록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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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이 노조를 상대로 재산가압류에 이어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자 노조는 노동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회사는 노조가 법인(물적)분할 주주총회를 저지하고 생산을 방해하면서 발생한 손실액 92억원 중 우선 30억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울산지법에 제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금액은 회사가 자체 추산한거다.

회사는 노조가 지난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닷새간 주총장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점거해 수영장과 음식점 등 영업을 방해하고 극장 기물을 파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사는 또 노조가 법인분할 저지 파업을 하면서 물류 이송을 막거나 생산을 방해해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앞서 회사가 노조와 노조 간부 10여 명을 대상으로 재산가압류 신청을 했는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가압류 대상은 노조 예금채권 20억 원, 노조 간부 10여 명에 대해 각 1억 원 등 모두 30억 원.

가압류 결정은 회사가 제기할 손해배상 소송에 앞서 노조 재산의 이동이나 사용을 막기 위한 거다.

게다가 법원은 주총장을 점거한 노조에게 하루 5000만 원씩, 모두 1억 5000만 원의 간접강제금 지급을 결정했다.

회사는 노조가 주총을 방해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회사는 또 법인분할 반대 과정에서 상습적으로 파업에 참여하거나 폭력행위를 한 조합원 1300여 명에게 정직 등 징계를 내리거나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피해 입증 자료를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사전 대화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총을 강행한 회사에 일부 책임이 있는데도 이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 관계자는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가 아닌 회사가 노조를 불법이라는 틀로 씌워 압박하는 것 자체가 노동탄압이다. 감정의 골만 더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회사에게 대화 의지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올해 임금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섭대화와 불법행위가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며 엄정하게 법적책임을 묻겠다는 회사.

불법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부터 노조를 탄압하고 조합원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회사에 적극 맞서겠다는 노조.

지난 5월 2일 상견례 이후 회사의 법인분할을 거쳐 두 달여 만에 임금협상 테이블에 앉은 현대중공업 노사가 다시 강대강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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